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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아래의 검색 항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의견진술 ]

  •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팩스, 우편, 방문)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이내(팩스, 우편, 방문, 인터넷)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정차위반 단속일로부터 1~2일 사이에는 단속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 법원 이의신청은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속차량의 공동소유주이면서 차량 조회가 안되는 경우 해당부서(자동차 민원과 02-3423-6506)에 "납부자수정" 관련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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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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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입력 예시) 11가1111, 서울11가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