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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감경받으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이후 단속분) 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경감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고 75%의 가산금을 부여 받게 됩니다.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의 위반내용, 일반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20% 감경), 가산금(5%), 중가산금(매월1.2%), 과태료최고액(최고 60개월)
위반내용 차종 과태료
(현행)
자진납부시
(20% 감경)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1.2%)
과태료최고액
(최고 60개월)
일반지역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40,000 32,000 41,200 매월 480 최대 70,000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50,000 40,000 51,500 매월 600 최대 87,500
어린이보호구역
( ~'21.5.10 )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80,000 64,000 82,400 매월 960 최대 140,000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90,000 72,000 92,700 매월 1,080 최대 157,500
어린이보호구역
( '21.5.11~ )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120,000 96,000 123,600 매월 1,440 최대 210,000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130,000 104,000 133,900 매월 1,560 최대 227,500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승용·화물자동차 4톤 이하 80,000 64,000 82,400 매월 960 최대 140,000
승합·화물자동차 4톤 초과 90,000 72,000 92,700 매월 1,080 최대 157,500

※동일장소 2시간이상 1만원 추가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금액 상향조정(08:00~20:00단속분에 적용, 2011.01.01시행)

주·정차위반 업무흐름도

1주차위반 단속(강남구청) : 1-1강남구청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진술). 2의견진술 심의(심사위원) : 2-1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심의(미수용 - 과태료 부과, 수용 - 과태료 미부과). 3과태료 부과(과태료 부과): 3-1의견진술 미수용 과태료부과(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 4비송사건처(법원이송) : 4-1주소지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의뢰

의견진술

불법 주·정차로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의견진술을 하신 단속자료 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또한 과태료를 납부한 자료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방문, 인터넷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및 차량고장 확인서 등]

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방문, 인터넷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독촉, 체납, 압류 건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