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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위반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7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10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 제1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제1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1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명백한 경우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 제160조제2항(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지방경찰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7.1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전용차로 통행차외의 차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8조(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제3조의 규정은 영 별표 1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차"로,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로,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으로, "긴급자 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은 별표 10에 의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받은 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통학·통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의견진술 및 과태료 부과 면제 안내
아래와 같은 차량 및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과 관련 증빙서류 제출로 과태료부과를 면제 받으실 수 있으나 이외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진술 및 과태료 부과 면제 목록의 과태료 면제 차량 및 사유, 제출증명서, 비고
과태료 면제 차량 및 사유 제출증명서 비 고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증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중인 차
범죄예방·진압 등 긴급한 사건·사고조사 기관장 확인서  
도로공사(청소) 또는 교통지도·단속 기관장 확인서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응급진료확인서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 관련 기관장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도난차량 도난사실확인서  
영정운구 및 선도차량 사망 확인서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