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선진시민의식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구청 주차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정차 및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의거 주 ·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서면(팩스, 우편, 방문, 본 홈페이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심의 후 기재된 주소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은
- 2010. 01. 16일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50%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합니다.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감경기간(의견진술 기간) 내에 전화하여 사전 납부 의사를 통보하거나, 본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번호 발행 후 지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부과된 과태료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금액은 40,000원인데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32,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달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후 매월 1.2%씩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되어 최고 75%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금은 2008.6.22일 이후에 적발된 차량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채권확보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급여, 예금 등 조회를 통해 과태료를 원천징수하거나 상습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등록이 가능하므로 빠른 시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 신청서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으로 이송되며,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1부(차량번호,위반일시,위반장소,이의신청자 성명,주소,연락처 기재),과태료고지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적법·타당성을
인정할만한 증빙자료(해당있을 경우 한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독촉분, 체납분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및 부동산, 예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납부는 우리구청의 온라인 계좌입금이나 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