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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불법 주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아래쪽 모양 화살표
  • 답변 1

    우리구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선진시민의식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구청 주차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정차 및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질문  2 주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 제출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아래쪽 모양 화살표
  • 답변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의거 주 ·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서면(팩스, 우편, 방문, 본 홈페이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심의 후 기재된 주소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질문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방법은?아래쪽 모양 화살표
  • 답변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은

    - 2010. 01. 16일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50%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합니다.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 질문  4 감경기간(의견진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금액이 감경된다는데?아래쪽 모양 화살표
  • 답변 4

    주·정차위반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감경기간(의견진술 기간) 내에 전화하여 사전 납부 의사를 통보하거나, 본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번호 발행 후 지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부과된 과태료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금액은 40,000원인데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32,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질문  5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데?아래쪽 모양 화살표
  • 답변 5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달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후 매월 1.2%씩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되어 최고 75%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질문  6 오래전에 주·정차과태료를 체납하였는데 그것도 가산금이 부과되나요?아래쪽 모양 화살표
  • 답변 6

    가산금은 2008.6.22일 이후에 적발된 차량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채권확보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급여, 예금 등 조회를 통해 과태료를 원천징수하거나 상습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등록이 가능하므로 빠른 시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7 고지서 부과 후 이의신청은 어떻게하면 됩니까?아래쪽 모양 화살표
  • 답변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 신청서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으로 이송되며,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1부(차량번호,위반일시,위반장소,이의신청자 성명,주소,연락처 기재),과태료고지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적법·타당성을
    인정할만한 증빙자료(해당있을 경우 한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독촉분, 체납분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문  8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은?아래쪽 모양 화살표
  • 답변 8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및 부동산, 예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납부는 우리구청의 온라인 계좌입금이나 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